🔒권리
유치권
공사대금 등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점유 해소.
📖실제 사례
- 건물 신축 후 시공사가 공사대금 3억 못 받고 *점유* 하면서 유치권 주장. 낙찰받은 D씨는 3억 변제 또는 *진짜 유치권 성립인지* 소송으로 다툼.
⚠️왜 주의해야 하나요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은*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으면 인수해야 함. 다만 *가짜 유치권* 도 많아 실제 성립 여부 확인 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1.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 유치권 신고 금액·신고자
- 2.현장 답사 — 실제 점유 흔적 (간판·자물쇠·관리인)
- 3.*법원 접수 현황* 문건내역에서 *유치권 신고서* 접수 일자
✓피하는 방법
- ✓유치권 신고는 있지만 *실제 점유 안 함* — 무효
- ✓공사 완료 후 *오래된 신고* — 점유 끊겼는지 확인
- ✓신고 금액 만큼 입찰가 차감
관련 가이드
ⓘ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입찰 전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