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차인이 권리신고 안 한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안 했다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 사례
- 현황조사서엔 임차인 B씨가 살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문건내역엔 권리신고 기록이 없어요. 이러면 B씨가 *대항력* 만 있고 *우선변제권* 행사를 안 한 거라,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떠안을 수 있어요.
⚠️왜 주의해야 하나요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임차인 보증금을 *배당* 안 함. 임차인 대항력은 살아있어서 명도(나가게 하기) 안 됨 → 매수인이 직접 보증금 변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 1.*법원 접수 현황* 의 문건내역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항목 있는지
- 2.현황조사서엔 임차인 있는데 문건내역엔 권리신고 없음 = 위험 신호
✓피하는 방법
- ✓임차인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 자체가 없어 안전
- ✓안 되면 *예상 보증금만큼 차감* 후 입찰
- ✓전문가 (변호사·법무사) 와 직접 임차인 보증금 협상 가능성 확인
관련 가이드
ⓘ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입찰 전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