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일(D+0)부터 90일까지 표준 절차 — 기한 놓치면 손해 가능성
낙찰일에 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이 발급됩니다.
경매계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결정문 사본 수령
낙찰 후 7일간 항고 신청이 없으면 매각허가 확정됩니다.
경매계에 항고 여부 확인 — 항고가 있으면 항고심 진행 동안 잔금 납부 보류
잔금 납부 전 경락잔금대출 상담을 시작합니다.
거주 예정 매물이면 주택담보대출, 임대용이면 임대사업자 대출. 여러 은행 비교
매각허가 확정 후 약 30일 안에 잔금 납부 — 기한은 법원이 별도 통지.
법원이 지정한 보관소(은행) 계좌로 입금 + 영수증 보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 부동산 종류·면적·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다름
점유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 명도 절차를 시작합니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점유자가 임차인이면 명도확인서·이사비 협의 가능
점유자 인도가 진행됩니다.
인도명령 송달 후 미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임차인은 보증금 배당 후 인도
명도 완료 후 본인 거주 또는 임대 등기.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대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향후 매도 시 양도세 신고를 위해 취득 관련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영수증·등기비용·수리비 영수증 등 모두 보관 (양도세 신고 시 비용 차감 가능)
본 절차 안내는 표준 사례 기반의 참고용이며, 매물·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진행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