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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 가이드

낙찰일(D+0)부터 90일까지 표준 절차 — 기한 놓치면 손해 가능성

D+0 ~ D+14

3단계
  1. D+
    0
    낙찰허가결정문 수령등기

    낙찰일에 법원에서 낙찰허가결정문이 발급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경매계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결정문 사본 수령

  2. D+
    7
    매각허가결정 확정등기

    낙찰 후 7일간 항고 신청이 없으면 매각허가 확정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경매계에 항고 여부 확인 — 항고가 있으면 항고심 진행 동안 잔금 납부 보류

  3. D+
    14
    대출 알아보기대출공인중개사 상담 권장

    잔금 납부 전 경락잔금대출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주 예정 매물이면 주택담보대출, 임대용이면 임대사업자 대출. 여러 은행 비교

    대출 미확정 상태에서 잔금 기한 도래 시 입찰보증금 몰수 위험

D+15 ~ D+30

3단계
  1. D+
    30
    잔금 납부잔금

    매각허가 확정 후 약 30일 안에 잔금 납부 — 기한은 법원이 별도 통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보관소(은행) 계좌로 입금 + 영수증 보관

    ⚠ 기한 초과 시 입찰보증금 몰수 + 재경매 진행
  2. D+
    3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등기법무사 상담 권장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 위임 또는 본인 신청.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매입 동반

    인터넷등기소
  3. D+
    30
    취득세 신고·납부세금세무사 상담 권장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 부동산 종류·면적·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다름

    60일 초과 시 가산세 부과
    위택스

D+31 ~ D+60

3단계
  1. D+
    35
    인도명령 신청 (필요 시)명도변호사 상담 권장

    점유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 명도 절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점유자가 임차인이면 명도확인서·이사비 협의 가능

    6개월 초과 시 인도명령 불가 → 명도소송으로 진행 (시간·비용 증가)
  2. D+
    60
    명도 완료 또는 명도소송명도변호사 상담 권장

    점유자 인도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인도명령 송달 후 미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임차인은 보증금 배당 후 인도

  3. D+
    60
    입주 또는 임대 시작운용

    명도 완료 후 본인 거주 또는 임대 등기.

    어떻게 하나요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대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D+61 이후

1단계
  1. D+
    90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세금세무사 상담 권장

    향후 매도 시 양도세 신고를 위해 취득 관련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등기비용·수리비 영수증 등 모두 보관 (양도세 신고 시 비용 차감 가능)

본 절차 안내는 표준 사례 기반의 참고용이며, 매물·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진행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