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물 정보 (임차인·특수권리·위반건축물 등) 를 반영한 맞춤 절차예요.
🤖 AI 맞춤 가이드감정가 4.87억의 매물. 낙찰가 기준 잔금은 보증금(10%) 제외 90% 납부 필요해요.
법원이 지정한 잔금 납부일(보통 D+30~45)까지 법원 보관금 계좌로 송금. 납부 영수증은 등기 신청 시 필요해요.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매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부 등본 확인 필요.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관할 등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 필요 서류: 납부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등.
낙찰가 기준 취득세 약 3.5% 추정. 정확한 세율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져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마포구청)에 신고·납부. 필요 서류: 등기필증, 매각증서 등.
매물에 임차인 2명(보증금 합계 6,000만원)이 있으며, 배당 후 잔액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요.
배당표 확정 후 잔액 확인. 인수 시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또는 전세계약 승계. 법원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이 전액 충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수 대상이 아닌 경우 명도 필요. 현재 임차인 대항요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인수 가능성 낮으나, 배당 후 잔액 발생 시 인수될 수 있어 주의.
임차인과 명도 협의(권리금 등) 후 자진 명도 유도. 협의 불가 시 명도 소송 제기(관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유권 이전 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 등 말소 필요.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 후 말소 대상 권리 확인. 법원 경매로 소멸된 권리는 직권 말소되나, 확인 필요.
명도 완료 후 임대 수익 창출. 다세대주택 44.74㎡로 월세 시장 조사 필요.
주변 시세(마포구 다세대주택 월세) 조사 후 임대 조건 설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 모집.
소유권 이전 후 매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발생.
매년 6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신고 필요(매년 12월).
본 절차 안내는 표준 사례 기반의 참고용이며, 매물·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진행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