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권리분석 보고서
13가지 위험이 함께 있어요. 추가 비용·기간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살펴보세요.
이 매물은 공부상 402호(48.86㎡)이지만 현황 403호와 404호로 분할 사용 중이고, 임차인이 7명이나 있는 복잡한 물건이에요.
특히 최정일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 우선매수권이 있고, 김영자 임차인은 이미 전출했지만 보증금 9천만 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8건으로 표시됩니다.
토지: 2018.05.30. 근저당, 건물: 2018.12.21.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됨.
공부상 402호, 현황 404호에 2019.02.18. 전입, 2023.06.14. 전출. 보증금 90,000,000원, 확정일자 2019.02.18., 배당요구 2023.12.15. 전출 후에도 보증금 인수 가능성 있음.
공부상 402호, 현황 403호에 거주. 공동임차인 김영애 있음.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200,000원, 전입 2020.05.10., 확정일자 2020.05.12., 배당요구 2023.11.08.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받음.
공부상 401호의 일부인 현황 402호에 권리신고한 백춘영의 배우자. 보증금 70,000,000원, 전입일·확정일자 미상.
주거,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 점유권원 미상, 보증금 미상, 전입신고 2020.05.06, 배당요구 미상.
주거,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 점유권원 미상, 보증금 미상, 전입신고 2020.05.12, 배당요구 미상.
주거,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 점유권원 미상, 보증금 미상, 전입신고 2020.05.12, 배당요구 미상.
주거,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 점유권원 미상, 보증금 미상, 전입신고 2020.05.06, 배당요구 미상.
주거,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 점유권원 미상, 보증금 미상, 전입신고 2020.05.12, 배당요구 미상.
주거,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 점유권원 미상, 보증금 미상, 전입신고 2020.05.12, 배당요구 미상.
최정일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 매각 진행에 영향 가능.
제시외 건물 ㉢ 베란다 판넬조 18.33㎡가 포함 평가되었으나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있음. 안산시 확인 필요.
등기부상 전유면적 48.86㎡이나 건축물대장상 46.86㎡로 상이함.
1층 제시외 건물 ㉠(현황 102호)는 매각 제외.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확인 필요.
AI 가 이 매물의 임차인·등기·특수권리 상황에 맞춰 직접 만든 질문과 답이에요
매각물건명세서에 김영자(9천만 원), 최정일(6천만 원) 등이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 배당이 안 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요. 특히 김영자는 전출했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최정일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 같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낙찰되더라도 이 권리가 행사되면 매수인이 물건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베란다를 확장한 제시외 건물 ㉢(18.33㎡)이 포함 평가되었는데,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산시에 확인해 보셔야 하고, 등재 시 원상복구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최저가 9,702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임차인 리스크와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낙찰가율이 낮을 것으로 보여요. 인근 시세는 ㎡당 400~460만 원이지만, 경매 특성상 1.1억~1.3억 사이가 적정 범위로 추정돼요.
현재 7명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최정일은 전세사기피해자로 보호받고 있어 명도가 쉽지 않아요. 명도 소송 및 합의금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에 7명의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고, 김영자(보증금 9천만 원)와 최정일(보증금 6천만 원)은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 배당 여부 불확실.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
최정일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어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낙찰 후에도 권리 박탈 가능성 있음.
제시외 건물 ㉢(베란다 확장)이 포함 평가되었으나 위반건축물 등재 시 원상복구 비용 발생 가능. 안산시 확인 필요.
사건 진행 정보 — AI 권리분석의 근거 데이터.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