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 건축물대장 ·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리한 표
| 용도 | 다세대(공동주택)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건축물대장) |
| 전용 면적 | 29.14㎡ (8.81평)(연면적 379.49㎡) |
| 사용승인일 | 2018-11-27(건축물대장) |
| 감정평가액 | 1.33억 (133,000,000원) |
| 최저 매각가격 | 6,517만 (65,170,000원) · 49%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산2길 4-17 2층2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9.135㎡]
지도 불러오는 중...
입찰가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토지·도시계획·주변 인프라.
공식 건축물 기록
🤖 AI 추정 — 유찰 2회로 최저가가 감정가 1.33억의 49%인 0.65억까지 하락했고,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있어 일반 입찰자의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최저가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용이에요. 실제 낙찰가는 응찰 경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세차익을 판단할 때 보는 재료들이에요.
* 평가차이는 실현이익이 아닙니다. 매도 시 양도세, 보유 시 재산세·관리비·이자 비용 별도이며, 지역 트렌드 시뮬레이션은 *과거 공시가 변화율* 이 유지된다는 가정의 산술 추정일 뿐 실제 시세는 매매 시점·매물 상태·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군구 25~34㎡ · 최근 6개월 11건 · 국토부 실거래가
* 국토부 실거래가 — 매도자/매수자 신고분. 같은 시군구 같은 평형대 거래. 실제 매도 가격은 매물 상태·층·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명도 끝나자마자 즉시 매도. 양도세 45% (단기 양도세) + 지방소득세 10% 가 큰 부담.
예상 낙찰가 0.75억 · 시세 (협상 후) 1.20억 (시세 데이터 없음 — 감정가 사용) · 양도세 22% 적용 (보유 ≥2년)
| 보유 | 매각가 | 🏠 자가 순수익 | 자가 ROI | 💰 임대 순수익 | 임대 ROI |
|---|---|---|---|---|---|
| 1년 | 1.16억 | −1,393만원 | −12.8% | −1,170만원 | −10.8% |
| 3년 | 1.21억 | −128만원 | −1.2% | +542만원 | +5.0% |
| 5년 | 1.26억 | +114만원 | +1.0% | +1,231만원 | +11.4% |
| 10년 | 1.39억 | +785만원 | +7.2% | +3,020만원 | +27.9% |
| 시점 | 현금흐름 | 누적 |
|---|---|---|
| 낙찰·취득 | −10,843만원 | −10,843만원 |
| 보유 1년차 | −66만원 | −10,908만원 |
| 보유 2년차 | −66만원 | −10,974만원 |
| 보유 3년차 | −66만원 | −11,040만원 |
| 보유 4년차 | −66만원 | −11,106만원 |
| 보유 5년차 | −66만원 | −11,172만원 |
| 매각 | +11,767만원 | +595만원 |
지금까지 2회 유찰 —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졌어요.
회차당 약 30% 저감 · 다음 회차 예상가 6,517만원
AI가 매각자료에서 추출한 항목을 그대로. 검증·교차 확인용
임차인 김○산, 202호 주거, 임대차기간 2019.3.26.~현재, 보증금 110,000,000원, 전입신고 2019.03.27., 확정일자 2020.01.31., 배당요구 2023.11.7. 전세계약서상 임대면적 48.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있음. 최선순위 설정일자(2018.12.21.)보다 대항요건(전입 2019.03.27.)이 늦어 대항력은 없으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자는 '미상'으로 기재, 현황조사서에는 202호 임대차관계 1명으로 표시됨. 임차인 김○산이 실제 점유 중일 가능성 높음.
| 항목 | 원문 / 분석 내용 | 근거 |
|---|---|---|
임차인 김○산 (202호) | 임차인 김○산, 202호 주거, 임대차기간 2019.3.26.~현재, 보증금 110,000,000원, 전입신고 2019.03.27., 확정일자 2020.01.31., 배당요구 2023.11.7. 전세계약서상 임대면적 48.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있음. 최선순위 설정일자(2018.12.21.)보다 대항요건(전입 2019.03.27.)이 늦어 대항력은 없으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임차인 김○산 202호 주거 2019.3.26.-현재 권리신고 110,000,000 2020.01.31. 2019.03.27. 2023.11.7." | 1p |
점유자 현황 | 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자는 '미상'으로 기재, 현황조사서에는 202호 임대차관계 1명으로 표시됨. 임차인 김○산이 실제 점유 중일 가능성 높음. "점유자 성명 미상 현황조사 미상 미상 미상 2020.01.31" | 1p |
토지: 2018.05.30. 근저당, 건물: 2018.12.21.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됨.
| 항목 | 원문 / 분석 내용 | 근거 |
|---|---|---|
말소기준권리 | 토지: 2018.05.30. 근저당, 건물: 2018.12.21.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됨. "최선순위 대지권 토지:2018.05.30.근저당 설정 건물:2018.12.21.근저당" | 1p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2026.01.07.정정). 임차인 김○산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 입찰자는 낙찰받을 수 없음.
감정서 기재 1층 소재 제시외 건물 ㉠(현황 102호)는 매각 제외.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안산시에 확인 요함. 또한 건물 내부구조 변경으로 공부상 11세대가 실제 14세대로 변경됨.
| 항목 | 원문 / 분석 내용 | 근거 |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2026.01.07.정정). 임차인 김○산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 입찰자는 낙찰받을 수 없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2026.01.07.정정)." | 1p |
제시외 건물 및 위반건축물 | 감정서 기재 1층 소재 제시외 건물 ㉠(현황 102호)는 매각 제외.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안산시에 확인 요함. 또한 건물 내부구조 변경으로 공부상 11세대가 실제 14세대로 변경됨. "감정서 기재 1층 소재 제시외 건물 ㉠(현황 102호)는 매각 제외.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안산시에 확인 요함." | 1p |
임차인 김○산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1.1억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으로 인해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있음.
제시외 건물 ㉠(102호)가 매각 제외되었고,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를 안산시에 확인해야 함.
| 항목 | 내용 / 원문 | 근거 |
|---|---|---|
|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 | 임차인 김○산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1.1억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으로 인해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있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 | 1p |
| 위반건축물 및 원상회복 의무 | 제시외 건물 ㉠(102호)가 매각 제외되었고,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를 안산시에 확인해야 함.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안산시에 확인 요함." | 1p |
입찰 결정 전 *낙찰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눈에 확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배당요구 안 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해요. 배당요구 종기일·확정일자 반드시 확인.
* 명도 비용·기간은 *법원 통계 평균* 기반 추정. 임차인 협조도·자녀 학교 등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 체납 관리비/유치권 등은 *낙찰 전 관리사무소·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필수.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AI 가 매물의 주의 항목 기반으로 골랐어요. 입찰 전 5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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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입찰 전 원본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